[현장] "폭염 속 에어컨 없는 공장서 일하다가 숨져"…노조·유족, KCC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9-06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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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전북 완주군 KCC전주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유족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로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38도 작업장서 주 56시간 근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5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숨진 근로자 A씨에 대해 KCC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섬노조는 "지난달 20일 KCC전주 2공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54세의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이 정상 출근 후 업무 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송 도중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는 "A씨는 약 2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방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A씨는 야간에는 열대야로, 오후에는 뜨거운 열기로 견디기 힘든 조건이었음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제공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온도의 작업장에서 강도 높은 교대·연장근무를 지속했으며 우리 노조는 이러한 시설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A씨가 폭염에 38도까지 올라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평균 56시간 과로해 근무한 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도 회견에 참석해 "열악한 작업환경을 거론치 않더라도 회사를 위해 일해온 아버지의 희생 앞에 책임보다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KCC "일부,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KCC 측은 노조 측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KCC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고인은 사망일(8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초 발견 시간인 0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ED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119에 신고했으며, 6분 내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KCC 관계자는 "고인은 공장 2층 마감탱크 주변과 QC/컨트롤룸/항온항습실에서 근무했다"며 "마감탱크 주변은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실내온도는 최대 약 30~33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QC/컨트롤룸/항온항습실은 공조/에어컨/항온항습기가 가동되는 공간으로 25도 내외"라며 "전체 근무 시간 중 에어컨이 설치된 QC·컨트롤룸·항온항습실 작업 비중이 약 70%"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인의 최근 12주 평균 근무시간은 49.5시간"이라며 노조 측이 주장한 56시간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KCC "부검 결과 지켜보고 가능한 조치 취할 것"

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노동부는 산재위험을 방치하는 KC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즉시 유족에게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며 "원인규명을 위한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즉각 소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소집요청마저도 온갖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고 안타까운 조합원의 죽음 앞에 개인 질병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말(3/6/9/12월)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 소집 요청 메일은 9월 3일 수신했고, 9월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본 건을 협의하는 것으로 9월 4일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통해 고인과 유가족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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