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권고' 두 달 버틴 빗썸, 코인대여 개편…한도는 10억 유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6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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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도 코인 대여 영업을 이어오던 빗썸이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서비스 개편안을 내놨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코인 대여 서비스의 담보·보증금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서비스 잠정 중단 권고와 9월 닥사(DAXA) 경고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

지난 9월 빗썸은 최대 2억원이었던 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추고, 이달 초에는 보유자산 대비 대여비율을 200%에서 85%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개편안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본격 반영한 구조 개편으로, 기존의 자동 담보 산정 방식 대신 대여 건마다 보증금을 직접 설정하도록 했다. 설정된 보증금은 이용 중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된다.

담보가치도 자산 유형별로 차등 평가한다. 원화의 최대 대여비율은 85%이며, 스테이블코인 80.75%, 시가총액 20위 코인 76.50%,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 72.25% 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동상환(강제청산) 기준은 이용자 자산과 시장 변동성에 따라 변동성이 컸던 '상환레벨' 지표에서 '대여비율'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담보가치가 대여금의 95%에 도달하면 자동청산이 이뤄지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빗썸은 이를 통해 플랫폼 중심의 실시간 리스크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결정이 뒤늦은 수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당국 권고 이후 다른 거래소들은 즉각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빗썸만 두 달 가까이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빗썸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영업 기조는 유지했다. 회원 등급별 최대 대여 한도를 3단계로 나눠 최대 10억원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타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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