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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2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주장을 전면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SIAC는 브룩필드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함께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IAC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돼 이번 판정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됐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미래에셋은 인수가 4조1000억원을 제시하며 계약금 2000억원을 납입했다.
미래에셋은 인수 대금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설립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리츠 영업인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자 미래에셋은 2022년 9월 SIAC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브룩필드 측은 미래에셋이 리츠 인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나 SIAC 중재 재판부는 오히려 브룩필드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FC는 사무용 건물 3곳과 지하 쇼핑몰, 콘래드호텔로 구성된 복합 업무공간이다. 브룩필드는 현재도 IFC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