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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가 정상 사용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됐음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특이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나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맨' 사건 이후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엄격한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2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조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원주 '도현이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산업계 영향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 김현정,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정현, 박희승, 어기구, 이기헌, 임광현,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그리고 정진욱 의원 등 총 14명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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