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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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 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인 유 모 전 농협회장이 금전 전달자인 이 모 씨를 만나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강 회장과 농협유통 연관 유통업자 이 모 씨는 지난 2023년 12월 5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 A씨는 농협유통 관련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처음에는 이 씨와의 접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안부 인사를 나눈 자리였다고 해명하며 회유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농협유통 사업에 관여하거나, 1억 원을 빌미로 강 회장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