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4년간 9배 폭증…임직원 138명 징계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8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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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규모가 4년 사이 9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2020년 45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033억4000만원으로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9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1건당 평균 대출 규모가 20억원대에서 130억원대로 확대된 것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020년 71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7명, 지난해 138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7건에 297억3000만원의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졌으며,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총 44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74건이며, 이 중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랐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당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9월까지 32개 금고를 검사했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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