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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398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는데요. 박 회장이 그룹의 주요 경영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박영우의 의사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승인되고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영우는 비서실을 통하거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로부터 일일 업무보고를 받고 자금 관련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대규모 체불 사건으로,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개시절차 직전 박 회장이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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