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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한된 판매 물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KT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을 받으면서 물량 제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를 통해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채널을 통한 접수 물량을 400건으로 제한했고,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핵심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지니TV에서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에서 6929건 등 총 865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KT는 같은 날 오후 5시 계획 물량을 초과한 7127건의 예약을 일괄 취소했다.
취소 사유로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했음에도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사전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