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이준호, 불기소 처분…리니언시 첫 적용됐나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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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 4명은 기소된 반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문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4일간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호 부문장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첫 적용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문장은 최근 관련 재판에서 "김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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