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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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어메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다크앤다커' 게임과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원고(넥슨코리아)에게 이전 침해 행위와 관련해 8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재판부는 10억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원은 2024년 6월부터 각각 연 12%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넥슨 측은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이 인정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급 법원에 재차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수령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팀장을 맡았던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추장해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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