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와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개발사 타키온월드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다. 기업 공시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정보 제공과 투자 유도를 위해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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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룡산업 홈페이지)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22일 인공지능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월드에 따르면 박인원(88) 제룡산업 전(前) 대표가 제룡전기 주식 80만주를 제룡사회복지법인에 증여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517억6000만원에 달한다. 제룡산업은 제룡전기에서 분할로 2011년 11월 출범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알파경제에 “제룡산업은 송배전 자재, 지중선 자재, 통신 기자재, 철도 자재 등을 판매한다”면서 “제룡전기는 원가 절감과 제품 경량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매출 상승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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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키온월드) |
여기에 세계 전력망 수요 증가에 따라 제룡전기의 매출은 멈추지 않고 성장했다.
미국의 노후화한 변압기 교체와 AI가 일으킨 전력 수요가 제룡전기를 비롯한 국내 변압기 시장을 초호황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제룡전기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고스란히 주가 수익률로도 연결된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수익률(YTD)은 제룡산업이 97.80%, 제룡전기는 224.02%를 각각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는 증여를 단행했다. 수증자(受贈者·주식을 받은 주체)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준은 증여 발표일 전후(前後)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이다.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고자, 주가가 저점인 시점을 증여일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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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
조호진 대표는 “증여세 산정 기간이 끝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수증 공시는 투자에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서 수증자인 제룡사회복지법인이 공익법인으로 간주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