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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들어 8개월간 접수된 건수가 이미 지난 2년 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전체 범죄 금액의 9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3만66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접수된 3만5734건을 8개월 만에 돌파한 수치다. 가상자산 관련 STR은 2021년 199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환치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 규모도 상당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관련 범죄 금액은 총 9조561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90.2%인 8조6235억원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불법 송금, 즉 '환치기'였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5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약 571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환전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환치기 등 외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면서 "관세청과 FIU 등 유관기관이 범죄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함께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