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재건축서 근로자 끝내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받아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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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총 4명 건설 현장서 숨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재건축하는 서울 송파구 가랑동 가락 현대5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11월 27일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중 하청업체 직원 A씨가 끝내 목숨을 잃으면서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전환됐다고 한 언론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작년 11월 27일 폭설이 내릴 당시 가락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현장 주변 보행로 지붕이 무너졌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해 12월 중순경 목숨을 잃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환하고,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관리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8월 강동구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현장에서 30대 인부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작년에만 총 4명의 근로자가 안전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포스코이앤씨의 김해 장유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추락보호망이 제대로 버텼다면 사망자가 나올리 없었던 만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 원청에 대한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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