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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들에게 납품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쿠팡에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업체들에 대금을 법정 정산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지급된 지연이자 규모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시는 납품대금을 60일 이후 지급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공정위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 40~60일인 직매입 유통업체의 대금 정산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