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0:21:2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는 고려아연 측이 법정에서 자사주 처분 자제를 확약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2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을 발표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대리인 측은 지난 1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 이외의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다.

 

이 확약 내용은 재판부에 의해 심문조서에 기재됐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31일까지 기다려 자기주식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 앞에서 이루어진 확약과 심문조서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13일 제기됐다.

 

당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근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 금지 대상이 된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28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 30주(지분율 9.85%)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로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한 국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안성 고속도로 참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책임자 등 5명 구속2025.09.08
BYD, 중형 SUV '씨라이언7' 출시…4490만원 확정2025.09.08
'닭장 논란' 대한항공, 결국 이코노미석 3-4-3 개조 철회2025.09.08
태광그룹, 애경산업 경영권 인수 추진…석화·섬유 부진 속 사업 다각화2025.09.08
티웨이→트리니티 항공으로 사명변경…대명소노 퉁합 서비스 구축2025.09.0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