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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아연)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사항들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해당 이사들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다.
4일 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 등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임시주총 직전 발생한 지분 거래다.
최윤범 회장은 주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영풍 측의 주장이다.
영풍은 SMC가 호주법에 따른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라는 점을 들어, 국내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