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자본시장 훼손 가능"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0:52:4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일 거버넌스포럼 측은 "항소심 법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들의 증권사 보고서 발표 개입, 과장된 장래 계획 공표, 동의 없는 삼성물산 주주 연락처 활용, 목표주가를 설정한 자사주 매입, 미흡한 공시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했다. 

 

포럼은 "이러한 행위들이 형사 처벌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건전한 시장 신뢰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이 최적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포럼은 "형사 처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럼은 "합병 관련 업무상 배임이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자본시장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나 회계처리가 허용된다는 신호를 법원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포럼은 회사법 원칙을 기초로 한 접근과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상법 개정은 이번 판결로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본사가 닭 안 줘서 매출손해"…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 소송 예고2025.09.07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사망 사고 책임 통감…안전시스템 재점검"2025.09.07
삼성전자, IFA 2025서 혁신상 26개 수상2025.09.06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中 허가 획득2025.09.06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앞둬2025.09.06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