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끊이지 않는 논란…CB 활용 '자녀에 꼼수 증여’

김우림 / 기사승인 : 2023-01-31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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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옥 회장의 두 자녀, 각각 100억원 증여한 셈”
오스템임플란트, 공시 위반 행위도 논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끊이지 않는 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 지분을 매각하기 전 자녀들에 776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최규옥 회장의 두 자녀, 각각 100억원 증여한 셈”

3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분쟁을 겪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백기사인 유니슨캐피탈과 MBK 등 사모펀드 연합군은 최규옥 회장의 자녀인 최정민·최인국 씨와 2020년 발행된 오스템임플란트 7회차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 청구권)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콜옵션 세부내용으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제3자)가 최대 200억원(전환사채 발행금액의 40%)규모의 콜옵션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정하는 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며, 최규옥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25일 조기매도청구권 한도액(발행액의 40%)인 200억원 가량을 콜옵션으로 직접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 회장이 지난 19일 51만6315주의 전환사채권을 자녀인 최정민씨와 최인국씨에게 각각 25만8158주(1.69%), 25만8157주(1.69%)를 증여했다. 

 

현 주당가격으로 계산하면 두 자녀에게 각각 100억원씩 증여한 셈이다. 

또 옵션 행사 기간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로 두 자녀는 주식 전환 후 공개 매수(19만원)에 응할 경우, 총액 981억원에 매각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시 두 자녀는 각각 490억원 가량을 손쉽게 취득하게 되는 구조다.

 

오스템임플란트CI. 자료=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공시 위반 행위도 논란

해당 매체는 최규옥 회장과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5%룰에 의거,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인플란트 측은 “콜옵션 인수 당시에는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법무법인 의견 검토 끝에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최 회장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제출하고,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21년12월1일 개정 전에도 해야 했던 의무사항이다. 바뀐 점은 개정 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가액 또는 회사로부터의 전환사채 매수에 대한 대가를 기재해야 한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 대상으로 40%의 전환사채를 넘긴 만큼 최규옥 회장은 5%룰에 따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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