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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승객들을 장시간 기내에 대기시켰거나, 항공운임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이어온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세 개의 항공사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인천에서 델리로 향하는 비행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으로 승객들을 약 4시간 이상 탑승 상태로 유지시켜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같은 위반 사례로는 델타항공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승객들을 4시간 58분 동안 대기시켰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운임과 요금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발견하여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델타항공은 내년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에어아스타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구간의 운임 신고를 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사들에게 총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불편 및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소비자 중심의 처벌을 통해 항공사들이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