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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불법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영풍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반나절 앞두고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기습적으로 생성시켜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영풍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윤범 회장 측이 수세에 몰리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반공모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과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