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억 먹튀의 최후"…NH투자증권 임원, 차명계좌 돌리다 '징계 면직·성과급 환수' 날벼락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2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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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NH투자증권이 소속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임원을 징계 면직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NH투자증권은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의결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주도한 임원 A씨를 사규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고 미지급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보완책도 대폭 강화했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의 준법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식 신규 매수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임원 가족 명의 계좌 모니터링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미나이 AI 생성)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 임원 ㄱ씨와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개인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정보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증선위는 A씨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게는 1.2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19일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실권주를 상장 후 30일 이내에 처분한 행위와 지수 개발·판매 업무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4,4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직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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