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코인거래소, 안 돌려 준 고객 예치금 178억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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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에 묶여 있는 고객의 현금 및 가상자산이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곳,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 및 가상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3만309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였다. 이어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등의 순이다.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이 14억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164억1600만원으로 총 178억1700만원이다.

즉,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 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178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30억400만원(현금성 자산 6억4000만원/코인 124억원)을 보유한 캐셔레스트로 집계됐다.

프로비트 22억4500만원(현금성 자산 3억6700만원/코인 18억7800만원), 후오비 5억7900만원(현금성 자산 2억9700만원/코인 2억8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의 자산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은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대응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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