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 (사진=신한투자증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과거 미국 선물시장에서 벌인 불법 '위장거래' 행위가 적발돼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작년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에 이어 해외에서도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신한투자증권에 민사 벌금 21만2500달러(약 3억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FTC 조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소속 트레이더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동일 실소유주 계좌 간에 선물 계약을 거의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위장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나 가격 경쟁 없이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미국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거래로 엄격히 금지된다.
CFTC는 "위장거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경우 현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제재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로 신한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됐다.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1300억원의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사고 이후 이선훈 대표 체제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번 미국 당국의 제재로 과거부터 이어진 기강 해이와 시스템 부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거래는 수년 전 발생한 일이며, 당사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정이 엄격해 정보교류가 차단된 부서 간에 각각 전송한 거래가 회사의 입장에서 '자전거래'로 해석되어 발생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CFTC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고, 이를 받아들여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