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매물 최대 7500가구 전망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5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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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기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올해 서울과 과천·분당 등 규제지역에서 최대 7500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4·1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2조7000억원)이며, 특히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 물량은 전체의 62.5%인 7500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묶인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축소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해당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 체계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이 대부분이라 만기 연장 제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투기성 여부를 판가름할 구체적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기존 전입 의무 예외 사유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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