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주요 식품업체 법인과 최고경영진 등 25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등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조직적으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담합 규모는 총 10조152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일반 담합이 7조2980억원, 서울우유와 농심, 하이트진로 등 6개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담합이 1조160억원, 부산물 담합이 1조838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하고, 공문 발송 일정을 엇갈리게 잡는 방식으로 흔적을 줄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올랐고, 당류 가격도 최고 63.8% 상승했습니다. 검찰은 원료가 하락 뒤에도 업체들이 인하 폭을 제한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대상에서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에서 전·현 대표이사 등 7명이 포함됐고, CJ제일제당에서는 별건으로 구속된 전 한국식품총괄 등 6명이 기소됐습니다. 대상 전 대표이사이자 전분당협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대상 사업본부장 1명은 지난 16일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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