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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4조85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으로 받은 8억 달러(한화 약 1조900억 원)를 놓고 국제 소송을 벌일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선주사(즈베즈다 조선소)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입된 선수금 8억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즈베즈다 조선소는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2020년 체결했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42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조8000억 원)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미국 정부는 즈베즈다 조선소를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까지도 선주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11일 계약해지 통보 및 기납입한 선수금 8억 달러, 지연이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판단 하에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제재가 강화되면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계약 해지가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난 2022년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 처리하면서 러시아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서방제재로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계약 해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 총 수주잔고 330억 달러 중 러시아 수주잔고를 제외하더라도 290억 달러의 수주잔고를 보유 중”이라며 “수주에 강점을 보이는 해양플랜트 수주시장 상황도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올해 3분기부터 해양 건조 증가로 연간 4.0% OPM을 향해 실적 점프업이 가능하고, 모잠비크 FLNG 등 하반기 대규모 수주가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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