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피해' 젠투펀드 사태 첫 배상 판결…신한투자증권 72억원 낸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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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투자증권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펀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상 범위 산정 배경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탁금 상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본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당시 안정적 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며 환매가 중단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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