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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 재선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에서 첫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법원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지시를 내려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 조항'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본안 소송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요구는 일단 좌절됐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측은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본안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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