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합병’ 혐의 항소서도 무죄…10년만 사법리스크 마침표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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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주요 위험으로 공시했어야 했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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