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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감독 사업장을 작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73%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가 2만8000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가 2만4000곳에서 5만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노동부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감독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노동 분야 감독관은 2236명에서 3036명으로 800명,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1200명 늘어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숨어있는 체불을 적발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대상자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감독 이후 재차 신고가 들어오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이 된다.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2배 확대된다.
노동부는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 통과 전이라도 현장 감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교대제 운영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제도 확대와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춰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감독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85.8%로 일반 감독(57%)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장비를 대폭 늘린다. 패트롤카는 작년 146대에서 올해 286대로, 드론은 22대에서 50대로 확대 배치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한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끼임·추락사고에도 사망이 아닌 경우 위험에 누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감독에서 제외됐다"며 "중상해재해 사고가 있던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찾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시정 지시 대신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초소형 건설 현장 등에 투입해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산안 수준이 높아지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