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김범석 쿠팡 의장의 친동생 부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쿠팡에서 약 8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공정위의 '쿠팡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6일 한 언론 매체는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과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각각 약 5억 원과 3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 급여와 보너스로 약 5억 원을 수령했으며, 그의 배우자 또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친동생 부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쿠팡Inc 주식 각각 4만3052주와 5097주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부부가 쿠팡 내에서 어떤 직급으로 근무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이 넘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각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친족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상 쿠팡과 두나무 같은 특정 기업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기업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국적 차별 없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쿠팡 봐주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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