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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고급 아파트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상태다.
18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 의해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 자택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후, 9월 24일 역삼세무서에 의해 다시 압류됐다.
문제가 된 자택은 조 전 부사장이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한 고급 주택으로, 전용면적 244.66㎡(74평), 공급면적 298.43㎡(90평) 규모다. 방 5개, 욕실 3개로 구성된 이 주택은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구조로 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거주하는 로덴하우스는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과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거주했고, 현재는 배우 염정아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 등기원인은 '징세과-티66552'로 기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역삼세무서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역삼동, 도곡동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60억원대로 추정되며,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의 국세 체납액은 60억원 미만일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1월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의 경매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이었던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국세청의 자택 압류와 동시에 법원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조 전 부사장이 서울 강남구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등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도곡동 자택 외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가족 선산 지분(18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지분은 압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륙 중인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23년 7월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조현아에서 조승연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으나 패배한 후 대외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