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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에코플랜트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으로 인한 정부의 연이은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3일 SK에코플랜트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설 산업의 핵심인 '안전'과 '재무 신뢰성'이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기업 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SK에코플랜트 측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달 SK에코플랜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측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 및 현장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SK에코플랜트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처분이 성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거더의 '횡만곡' 현상이 시공사의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전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과도하며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항변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회계 위반 관련 심문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9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임원이 직무를 지속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자산 16조 원 규모의 대기업인 만큼 대체 인력 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SK에코플랜트 측은 해당 회계 오류를 이미 수정 공시하여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 측은 기업공개(IPO)라는 중대한 경영 과제를 앞두고 재무 총괄 임원의 부재는 업무 연속성에 치명적이며, 고난도 재무 업무를 수행할 대체자를 찾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