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DN·KG 등 총수일가 198곳서 미등기 임원 늘어…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절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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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9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경영 권한만 행사하는 관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 2844개 회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198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5.9%)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29.4%로 전년(23.1%)보다 6.3%포인트나 급증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DN 28.6%, KG 26.9%, 금호석유화학 25.0%, 셀트리온 22.2% 순이었다.

총수 일가 1인당 평균 미등기 임원 직위는 1.6개였다. 중흥건설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한화와 태광이 각각 4개, 유진 3.8개, 한진·효성·KG가 각각 3.5개 순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59개 중 141개(54.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진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상장사에서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을 볼 때,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 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 일가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공시집단 86개 내 361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에도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어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적을수록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측면에서는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이사회 회의록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올해 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장사 중 88.4%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제 실시 사례는 3년째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도입률(88.1%)과 실시율(87.3%)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수주주의 실제 의결권 행사 비율은 1%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소수주주권 제도의 실제 운영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며 "제도 홍보와 소수주주의 적극적 권리 행사를 위한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 일가는 704명으로 7.0%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5.6%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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