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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영풍은 9일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상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제기한 상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의 주장을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하여 '와이피씨'라는 신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영풍 측은 이번 조치가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윤범 회장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현물출자가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영풍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영업 구조 변경이 없는 한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계열사 간 주식 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본업인 제련업 경쟁력 강화와 회사 및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윤범 회장은 지금이라도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