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제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아니라는 기존 사법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금속노조는 2017년 1월 사내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사용자성 인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대한 관심 속에 나왔습니다. 해당 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지만, 다수 의견은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오경미 주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유사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