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금감원 '고수익 보장' 증권사 직원 사기...소비자 경보 발령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7-18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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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고객 자금 편취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직원들이 고객과 지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형사와 소형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고객 자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개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나 '나만 아는 정보' 등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 전 충분한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설령 정보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청할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가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이나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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