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구연경 징역 1년 구형…"미공개 정보 받아"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17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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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윤 대표가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으며, 투자 경험이 낮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수관계인 간 미공개 정보 전달 및 취득은 직접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간접 증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며 "부부로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정황과 유사한 투자 행태, 메지온 주식 매집 사실 등을 간접 사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번 수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정보 전달 방식은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공소사실의 정보 전달 방식 및 시점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고받은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 부재도 주장했습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자산가인 구 대표가 자산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투자 경로가 있었음에도 굳이 위험한 장내 매수를 권유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온 커리어 25년을 걸고 검사가 지적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 매수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 대표 또한 "남편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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