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장재 협력업체 SM화진·한국큐빅 2곳,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6억원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4-22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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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현대·기아차에 내장재 표면처리 부품을 납품해온 SM화진과 한국큐빅이 3년 가까이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합산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화진과 한국큐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행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맞췄다. 대상은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신차 5종의 제작용 사업자 선정 절차였다.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두 회사는 수압전사 공법 분야 입찰 등록 업체가 사실상 자신들뿐인 구조를 이용해 특정 분야를 나눠 수주하며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SM화진의 경영 정상화 이후 한국큐빅이 물량 분담 요청에 응하면서 공모가 굳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신차 제조 원가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별도의 원가·가격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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