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은행업무 본다… 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검토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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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출 관련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 당국이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우체국이나 보험대리점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 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 시동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지점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단 목적이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돼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이후 15년간 은행 점포 수를 35% 감축한 일본은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일본 유초은행은 3000여 개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다이아증권은 그룹 계열사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은행법은 은행대리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도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 증권·보험사 지점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 복수은행 업무 대리방안도 검토


금융위는 한 점포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복수 은행 업무를 대리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처럼 한 회사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게 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은행권 공동대리점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따른 과잉·불공정 경쟁 발생 우려, 은행 상품과 타업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 심사부실 발생가능성 등 리스크를 고려해 영업채널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은행업무 위탁 범위도 확대
 

3분기 중 은행의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본질적 업무란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이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 모두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여·수신 등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고 금융혁신에 제약이 생긴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출 관련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한 시중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다만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 중 내부통제업무만 위탁 가능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법과 본질적 업무를 한 번 더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위탁자인 금융회사가 수탁자를 간접 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소수 위탁자로 업무 위탁이 집중·과점화될 경우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며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상 근거를 마련해 규정 위반 시 제재할 수 있게 하고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하면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사의 수탁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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