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민 대표 해임안 저지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 대표는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입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포함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