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결국 거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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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정안 수용 시 전체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무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로써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조정을 신청한 58명의 피해자는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에 적용하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후 고객 보상에 약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에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책임과 약속'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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