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에 원장 명의로 무효 사실 통보한다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0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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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장 명의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초고금리·협박 등으로 체결된 불법계약을 신속히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나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직접 계약 무효를 통보하는 확인서를 사채업자에게 보내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채업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원금과 이자 청구가 무효이며 불법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 강도를 한 단계 높인다. 이 방안은 이 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신속화하고,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한다.

내년 1월 준비반을 꾸리고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며,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역별로 불법사금융 사건을 전담할 경찰서 조직을 지정하고, 정보 제공과 공동 대응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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