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토이드, 구글(GOOGL.O) 반독점 위반 제소…"경쟁 앱마켓 배제" 주장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4-15 0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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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토이드. (사진=앱토이드)

 

[알파경제 = (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포르투갈의 앱스토어 운영사 앱토이드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앱토이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을 독점해 경쟁 앱마켓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며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앱토이드는 개발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와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지만, 구글이 주요 개발사의 독점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고 개발자들을 구글플레이 등 필수 서비스로 유도해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앱토이드는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 중단을 요구하는 금지명령과 함께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

 

알파벳 구글 본사. (사진=구글)

 

구글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반독점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며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또 2024년 8월에는 미 법원에서 검색 엔진 시장의 불법 독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을 두고 정부와 함께 항소를 진행 중이다.

 

앱토이드는 스스로를 '세계 3위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로 소개하며, 2024년 기준 약 43만6천 개의 앱과 연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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