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합으로 국민이 비싼 빵 먹어…국민고발권 줘야"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0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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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담합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설탕과 밀가루 시장에서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담합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밀가루나 설탕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알더라도 고발도 못 하는 상황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문으로 해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담합 제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심각한 경우 과징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한선'을 신설하고, 현행 매출액의 20%인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배경에는 최근 적발된 제당·제분 업계의 막대한 담합 규모가 있다.

검찰과 공정위 조사 결과,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는 3조27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대 67%나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개 제분사 역시 5년 9개월간 6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밀가루 가격을 42%나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두 업계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9조원이 넘는다.

주 위원장은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 "밀가루 사건은 3월 초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심의는 이후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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