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슈퍼카 사적 유용 철퇴…국세청 "엄정 세무조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6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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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법인차 구매 관련 탈루행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고가 법인차량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이를 두고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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