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상법 개정안 '5배 징벌배상' 반대…소상공인까지 타격"

김교식 / 기사승인 : 2025-11-12 0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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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회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상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쟁점이 된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영향이 대기업을 넘어 기초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위험은 상거래 전반을 위축시키고, 리스크가 따르는 혁신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입법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반박도 이어졌다.

상장협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조차 명문화된 규정 없이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거나, 과다 배상을 막기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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