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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은행이 총재 고문에게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업무 평가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직 총재를 위한 '전관예우' 제도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총 2억7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매달 800만~1000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처럼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는 동안 자문 실적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 의원실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경영 관련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 역시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문료 산정 기준이나 성과평가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총재 고문직이 내부 고위직을 위한 자리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촉된 고문 13명 중 9명이 전직 총재였고 2명은 전직 부총재 출신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수행이 불투명하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도록 자문료 지급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