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 승인...통신업까지 발 들인 은행

김신아 / 기사승인 : 2023-04-13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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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승인
◇은행들, 결합 금융상품 등 장점에 '기웃'
◇비이자이익 창출...사업 다각화 vs. 시장 교란
[알파경제=김신아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이 통신업에 본격 합류하면서 금융권의 사업 다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로 비금융분야 진출이 제한됐지만, 최근 금융권의 비이자이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요구가 커지고 금융당국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승인이 이뤄졌다.
 

KB금융그룹. 사진=KB금융그룹

 

◇ 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서비스 승인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4월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오는 16일 특례기간이 만료된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국민은행 리브M. (사진=국민은행, 연합뉴스).

 

◇ 은행들, 결합 금융상품 등 장점에 '기웃'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영구히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단기 서비스가 아니라 영구 서비스로 전환되면 고객 유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은행은 요금제 납부를 해당 은행의 계좌 및 카드와 연계해 혜택을 주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 1월 토스도 자회사 토스 모바일을 설립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현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알뜰폰 통신사들과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협업하고 있고, 농협은행도 알뜰폰 제휴서비스를 검토 중이라 다른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은행창구. (사진=연합뉴스)

 

◇ 비이자이익 창출...사업 다각화 vs. 시장 교란

국내 은행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의 비은행업 진출로 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은행이 과도한 경쟁을 벌일 경우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은행도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이라면서도 "다만 은행의 자본력이 기존 산업을 교란하지 않는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신아 (aza656@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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