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축소…휘발유 25원 오른다

김교식 / 기사승인 : 2025-10-2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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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면서, 2021년 말 시작된 이후 18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내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ℓ(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현재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조정된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휘발유가 25원, 경유가 29원 오르는 요인이 발생한다. LPG부탄은 10원 오른 183원이 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앞두고 정유업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15%까지로, LPG부탄은 120%까지로 제한한다. 정부는 산업부, 국세청 등과 협업해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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